2021년 본인부담금상한액 및 초과금 환급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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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-01-25 16:06 조회 1,405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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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연일요양병원입니다^^
2021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및 초과금 환급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<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이란?>
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입니다.
입원비로 부담이 많이가는 가입자분들에게는
금액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제도인데요
소득기준범위를 함께 보겠습니다
<본인부담상한액 2021년 보험료에 따른 분위>
적용기간: 2021.01. 01~ 2021. 12. 31일(진료일기준)
<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>
그럼 가장중요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신청방법은
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!
매달 요양기관(병원포함)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금액을 청구하므로
가입자가 요양기관측으로 요청할부분은 전혀 없습니다.
본인부담금의 각 분위별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
자동으로 국민보험공단에서 환급처리가 된다는점~
환급관련 추가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^^
<본인부담상한액 환급예시>
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
7분위의 대상자가 년간 입원비를 500만원을 지불한경우
본인부담상한액은 282만원으로
먼저낸 500만원 - 282만원의 차액부분인 218만원을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!
단, 개인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기 전이면 2021년 최고상한액인 584만원까지는 병원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이후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상한액 분위가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해 지급합니다.